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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가능해진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입력 : 2023-02-21 오후 1:42:18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은 뒤 입금하는 방식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도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해,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아 이를 입금하는 행위를 수사기관이 포착하고 잡더라도 지급정지를 할 수 없어 피해가 컸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면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같은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특정되면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같은 구제절차가 진행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도 강화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을 잡더라도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고 있어 처벌이 약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물품. (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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