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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더탐사 강진구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추가 혐의 감안해도 증거 인멸·도망 염려 없어"
입력 : 2023-02-22 오후 11:45:39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강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재청구의 추가된 혐의를 감안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과정을 통해 확보돼 있는 점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 그동안 수사 결과 △피의자의 직업 △법원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결과를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표는 지난해 10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보수 성향 단체들이 강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강 대표는 지난해 9월 더탐사 기자에게 퇴근하는 한 장관을 자동차로 미행하도록 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도 받습니다. 지난해 11월엔 더탐사 기자들과 함께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집 문 앞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폭력행위등처벌법상(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강 대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이후 지난 16일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추가해 강 대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기자가 고위공직자를 감시, 비판하는 취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두 번씩이나 청구되는 일은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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