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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에…변협 "명백 월권" 대 로톡 "환영"
공정위, 변협·서울변회에 과징금 각 10억 추징
입력 : 2023-02-23 오후 2:55:41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소속 변호사의 법률플랫폼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23일 나왔습니다. 변협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반면 로톡은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변협 "사법절차 통해 문제 바로잡을 것"
 
변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변호사 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제정해 소속 변호사들에게 안내한 행위는 근본적으로 행정행위에 해당해 공정위의 관장 사항을 벗어난다"며 공정위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날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광고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합계 20억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협은 "공정위는 심사 권한 자체도 없으며, 내용과 절차 또한 심하게 불공정하게 진행했기에 곧바로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사법절차를 밟아 문제를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영훈 변협 회장 당선인도 "공정위의 결정은 본래 시장 질서를 규율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그 본분을 잊고 사기업의 법조시장 침탈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공정위가 헌법기관인 변호사업계를 규율한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로톡 "불법 행위임 드러나…큰 희망 얻어"
 
반면 로톡은 공정위의 결정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확립해줬다며 환영했습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변협과 서울변회의 로톡 탈퇴 종용 행위가 불법이자 불공정 행위임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며 "(이번 결정으로) 기존 사업자단체와의 갈등으로 힘겨운 상황을 마주한 모든 스타트업이 큰 희망을 얻었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27일 취임을 앞둔 변협 신임 협회장은 로톡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최소한의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변협이 본 사안의 최종적인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2021년 6월 로톡의 신고로 시작된 사건이 공정위의 결정으로 2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변협은 앞서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서비스 가입 변호사들의 징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로앤컴퍼니는 이 같은 규정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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