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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88건 조치
입력 : 2023-03-0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총 88건(65개사)을 조치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공시위반 조치 사상 중 중조치 부과비중은 25.0%, 경조치가 75.0%로 2020년 이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중조치는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에 대해 이뤄졌으며 과징금 부과와 증권발행제한을 각각 18건, 4건을 조치했습니다. 경조치는 투자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 경고(66건) 조치했습니다. 
 
공시 유형별 위반 유형은 정기공시 위반이 가장 큰 비중(35건, 39.8%)을 차지했고 발행공시 위반(28건)과 주요사항공시 위반(18건)이 각각 31.8%, 20.4%를 차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발행공시 위반(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이 총 28건으로 작년 대비 건수(18건→28건)와 비중(20.7%→31.8%)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은 “비상장법인의 기업공개(IPO) 추진사례가 증가하면서 주관사 실사 과정 등에서 과거 공모위반 사례가 많이 발견되는 등에 기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사항공시 사항에서도 총 18건을 조치했습니다. 이 중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권(BW) 및 전환사채권(CB) 발행 등에 대한 공시가 1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미공시·지연공시가 8건, 주요약정(담보제공 등) 기재누락이 4건입니다. 
 
조치대상회사 총 65개사 중 비상장법인이 48개로 비중(73.8%)이 높았으며, 상장법인 17곳 중 대부분은 코스닥 법인이 15개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전체 조치대상회사 중 상장법인은 주권상장법인 특례 위반(7건, 41.2%)이 가장 많았고, 주요사항공시(5건, 29.4%), 정기공시(3건, 17.6%), 발행공시(2건, 11.8%) 위반도 발생했습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악의적 공시위반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등 엄정 대처하고 정기공시의무 반복위반 회사도 과징금 등 실효적 제재를 부과하겠다”며 “공시설명회 개최와 비상장법인 대상 공시의무 교육·홍보 등을 통해 기업의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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