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대마를 4회에 걸쳐 매수하고 흡연·소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 추징금 270만원의 가납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씨 "심려 끼쳐 사죄" 선처 요구
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깨닫고 심각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 스스로도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심리상담을 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변론했습니다.
조씨도 "사회에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구하는 마음이 염치없지만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사회에 나가 조그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을 간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조씨는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로,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네 차례 대마를 사서 흡연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마 1g(그램) 소지해 흡연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씨의 혐의는 지난해 9월 경찰이 대마 재배 등 혐의로 알선책 김모씨를 구속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조씨에 대한 선고는 23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