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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출자에 교육세 떠넘긴 은행들…당국, 가산금리 손본다
대출금리에 금융사가 낼 세금 포함
입력 : 2023-03-06 오전 8: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시중은행의 대출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교육세와 보증기관 출연료가 수술대에 오릅니다. 교육세의 경우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산금리에 이 비용이 포함된 탓에 대출자가 부담해 왔습니다. 은행권이 부당하게 수취한 이자를 지금이라도 소비자들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국, 가산금리 부당 수취 항목 점검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구성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대출 가산금리에 부당하게 부과해온 항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권 금리산정 체계 개선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가산금리 항목 조정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가산금리 항목 현황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올해부터 대출금리에서 제외된 예금보험료, 지준예치금 외에도 부당하게 소비자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등 합리성을 따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가 조정이 가능한 항목으로는 교육세가 꼽히고 있습니다. 교육세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금인데요. 소득세나 법인세와 달리 교육 재원으로만 쓰이도록 지출 목적이 명확히 규정돼 있어 목적세로 분류됩니다.
 
문제는 교육세법에 납부 대상은 명확히 '금융·보험업자'로 규정돼 있지만 은행들은 대출 가산금리에 교육세를 포함시켜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법적비용에 포함된 예금보험료와 지준금은 예금자를 위한 제도로 대출자가 부담할 성격의 법적 비용이 아니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습니다. 결국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예보료와 지준금을 가산금리 항목에서 빼기로 의결했고, 올해 1월부터 은행권이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가산금리 조정 여유 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연일 은행권의 대출금리 가산금리 조정에 여력이 있다는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6일 방송에 출연해 "기준금리가 동결되면 대출금리의 원가가 되는 코픽스 금리라든가 자금 조달 금리가 안정된다"며 "(은행이) 가산금리를 낮출 경우 대출금리가 오르지 않거나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더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월 "대출금리 가산금리 조정에는 어느 정도 은행 재량이 있는 부분이 있다"며 "과도한 금리 상승으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큰 점에 대해 개별 은행이 살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출 가산금리에 부당하게 부과해온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예치금을 수조원에 환수 하는 방안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민병덕 의원이 지난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과거 금감원 조사에서 일부 은행이 고객들에게 예·적금 담보대출에 대한 과다수취한 이자를 환급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참조해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권 가산금리 부당 취득)관련 환수방법에 대해 공론화해서 합리적으로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지금까지 대출자가 부담하고 있는 법정 비용 교육세라든가 이런것들은 수익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오히려 이런 것을 환급해주야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폭리 논란' 가산금리가 뭐길래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준거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산출됩니다.
 
기준금리는 코픽스나 금융채,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대출 상품마다 기준(준거)으로 삼는 금리를 뜻합니다. 코픽스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듯, 대출의 기준금리는 시장금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산금리는 업무 원가나 리스크·유동성·신용 프리미엄, 자본비용, 법적 비용, 목표이익률을 따져 은행마다 제각각 책정합니다. 리스크프리미엄은 금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 간 차이, 유동성프리미엄은 자금재조달의 불확실성에 따른 유동성리스크 관리비용, 신용프리미엄은 고객의 신용등급, 담보 종류 등에 따른 평균 예상 손실비용을 말합니다.
 
자본비용은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해 보유해야 하는 필요자본의 기회비용을 말하고, 업무원가에는 대출취급에 따른 은행 인건비·전산처리비용이 포함됩니다. 목표이익률은 은행이 부과하는 마진율입니다. 법적 비용에는 보증기관 출연료와 교육세 등 각종 세금이 메겨지고 있습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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