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 "죄질 나빠…다만 피해 회복 노력"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일 김씨의 사고 전후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동영상,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법정에서 재생하기도 했습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 이후 술을 멀리하고 보유한 차 없이 모두 매각했다. 피해자에게 직접 사죄하고 피해보상금 모두 지금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씨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라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4월 5일 판결 선고
재판부는 4월 5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습니다.
김씨의 차는 변압기와도 충돌해 주변 상점 등 57곳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약 3시간 만에 복구되기도 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1차 공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