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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쪼아 이자 주고 혈세도 퍼주는 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 매월 70만원까지 자유 납입
입력 : 2023-03-08 오후 4:49:23
 
[뉴스토마토 이보라·김보연 기자] 5년간 가입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됩니다. 금리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소득에 따라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차등 적용돼 시중적금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장년과 고령층을 제외하고 청년층 자산형성에만 국민 세금을 투입하느냐는 지적입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프로젝트입니다. 개인의 소득수준과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차등으로 지원되는 식입니다. 일정요건을 갖춘 취급기관, 즉 시중은행에서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반상품보다 높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청년도약계좌 출시 배경에 대해 "자산가격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청년들의 자산형성 기회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따라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청년도약계좌 예산으로 3678억원을 편성해놓은 상태로, 올해 300만명 가입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금리는 미정입니다. 3년 고정금리에 나머지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는 원칙만 정해졌습니다.김 부위원장은 "금리 수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괄적으로 나가는 기여금 매칭 비율이 있어서 낮지 않을 것"이라며 "일반 상품보다 당연히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취급기관에 금리가이드라인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취급기관에서 청년도약계좌에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따로 없을 것"이라면서도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취급하면서 이익이 날텐데, 그 이익의 일부를 우대금리로 지원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청년계좌 유치를 위한 은행 간 과열경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이)역마진이 있다면 안할 것"이라며 "금리수준에 대해 이럻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취급기관의 금리 공시 이후 자율적인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인소득 낮을수록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높아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만기는 5년입니다. 만19세에서 34세 미만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가 적용되며 총급여 6000~7500만원 이하의 청년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여기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만 가입가능합니다. 직전 3개년도 중 1번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의 기여금이 지원되는 형태인데요. 개인의 소득수준과 납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기여금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납입한도인 월 70만원에 못미치는 금액(40~60만원)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는데요. 2400만원 이하 청년이 월 40만원을 납입하면 여기에 매칭비율 6%가 적용돼 총 2만4000원의 기여금이 추가로 적립됩니다. 이보다 소득이 높은 청년은 70만원을 다 납입해야 3% 매칭률로 2만1000만원이 적립됩니다.
 
현재까지 금리 수준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는 큰 틀만 세워진 상탭니다. 금융위는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 출시를 취급기관과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 대상으로 50bp가량의 우대금리 부여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별도로 공시됩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별다른 사유 없이 중도해지할 경우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본인 납입금 외에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 "취급기관 간 금리경쟁 있을 것"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자연스레 금리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금리 수준이 공시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 공시 이후 출시 전까지 금리를 수정할 수 있다"면서 "다른 은행이 금리를 높게 설정한 것을 보고 (취급기관이)금리를 우리도 저정도로 해야겠다고 고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대상으로 한 상품이라는 점에서 청년이 아닌 저소득층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는 복지적 성격의 상품은 아니고 자산형성을 목표로 하는 상품"이라면서 "이같은 면에서 자산형성 성격을 가진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은 안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문재인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출시 당시 '가입대란' 이 일어날 정도로 인기가 높았으나 출시 6개월만에 30만명이 중도해지했습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가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는 희망적금과 달리 중위소득 180% 이하, 즉 가구 소득 가구 소득의 180% 이하 기준을 뒀다"며 "희망적금은 가구 소득을 안 보기 때문에 금수저도 가입한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그런 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도약계좌 취급 희망 기관을 모집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입자는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합니다. 1년 주기로 유지심사도 시행합니다.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도 병행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같은 상품과 동시가입은 가능하나,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은 불가능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안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
 
이보라·김보연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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