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 중고차를 알아보던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인터넷에서 2021년식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40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곧바로 중고차 딜러에 전화를 걸고 매장을 방문했지만 해당 차량이 이미 해외로 팔려나갔다는 답변을 들어야했습니다. 그러면서 딜러는 A씨에게 다른 차를 권유했습니다.
# 얼마 전 B씨는 온라인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중고차를 발견하고 중고차 매매단지를 방문했습니다. 2020년식이라고 광고한 해당 차량의 주행거리는 불과 4500km로 시세의 13%인 45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딜러가 현장에서 보여준 차량은 주행거리 4만km의 2019년식 차량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전한 B씨는 "너무 화가났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중고차 허위 매물이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이른바 '미끼' 매물로 유인하는 등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이나 저렴한 매물을 구하는 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위 중고차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여전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오는 5월31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중고차 매매단지 모습.(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31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사례를 집중적으로 제보 받는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고차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검증되지 않은 중개업체가 난립하고, 허위 매물로 인한 서민·청년층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 광고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올해 초 국토부와 경기도가 17개의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사이트에 올라온 차량 570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차량들은 시세 대비 평균 36% 저렴하거나 주행거리도 약 4만킬로미터 줄여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식 일치율 역시 64.9%에 그쳤고 상품용 등록차량 비율은 5.4%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고차 매매업체의 30% 이상이 소재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중고차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거나 불법 광고 또는 미끼 매물이 의심되는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국민 민원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접속한 후 '민원신청' 코너에 중고차 매매업체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국민신문고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은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허위매물 의심·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해당 차량 유무와 차량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표=뉴스토마토)
특히 국토부와 지자체, 경찰청은 허위매물 단속 공조체계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허위매물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법령 위반 사항 확인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 해당 내용을 이첩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 강서구 중고차매매단지를 방문해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중고차 허위매물 실태 및 피해사례를 듣고 허위매물을 근절하기 위한 각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원 장관은 "중고차는 국민 재산 중 부동산 다음으로 고가의 재화"라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매물은 다양한 경로로 유통돼 정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 사례의 신고가 필수"라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