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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보험사, K-ICS 적용 유예 신청
생명보험 12개사·손해보험 6개사·재보험 1개사
입력 : 2023-03-13 오후 5:10:04
 
[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국내 보험사 19곳이 새 지급여력제도(K-ICS)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K-ICS 경과조치 접수 결과 교보생명과 농협생명, 흥국생명, DB생명, KDB생명과 IBK연금보험, DGB생명, 하나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ABL생명, 푸본현대생명, 처브라이프 등 12개 생명보험사와 한화손해보험(000370), 롯데손해보험(000400), 흥국화재(000540), 농협손보, MG손보, AXA손보 등 6개 손해보험사, 스코르재보험사 등 1개 재보험사·보증보험사까지 총 19개 보험사가 신청했다고 13일 발표했습니다. 전체 보험사(53개사)의 35.8% 수준입니다.
 
경과조치 신청 보험사 업종별 비중.
 
종류별 신고 현황을 보면 KDB생명, IBK연금보험, 하나생명, 푸본현대생명 등 장기보험 부채 비중이 큰 생보사 4곳은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감소분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가용자본 부문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손해보험사와 재보험사·보증보험사는 자본감소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위험 등 늘어나는 요구자본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신규보험리스크 측정에 대한 경과조치는 유예를 신청한 19개사 모두 희망했습니다. 주식과 금리 위험 관련 측정기준 강화에 대해선 각각 12개, 8개 보험사가 유예를 원했습니다. 
 
지급여력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건전성 감독규제인데요,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에 대응하는 보험사를 위해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 연장 등 다양한 경과조치를 마련해 지난달 말까지 적용하고자 하는 경과조치 종류를 금감원에 신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K-ICS경과조치의 종류
 
경과조치를 신청하면 공통적으로 제도시행 전 기발행돼 RBC 기준 가용자본으로 인정되고 있는 자본증권은 K-ICS에서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고, 오는 2025년 12월말까지 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과 경영공시 기한도 1개월 연장해줍니다. 
 
또한 선택적으로 자산과 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가용자본의 감소, 신규 보험위험 측정과 금리·주식위험 측정기준 강화에 의한 요구자본 증가를 최대 10년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 제도 시행 초기 K-ICS비율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신 선택적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모든 보험사는 매분기 업무보고서 제출일까지 경과조치 적용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대표이사 검증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데요, 경과조치 전 K-ICS 비율이 100% 미만인 회사는 오는 8월까지 금감원에 재무개선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개선계획 이행실적도 보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경과조치 전후 K-ICS 비율을 공시하고 과도한 배당시엔 잔여 경과기간의 50%가 축소되는데요, 금감원은 경과조치 적용 후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회사의 직전 5년 평균 배당성향의 50%, 보험산업 전체의 직전 5년 배당성향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경과조치 적용 후에도 K-ICS 비율이 100% 미만으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보험사는 금감원장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고 매분기 이행여부를 보고해야 합니다. 반면 이달말 기준 RBC비율이 100% 이상이면, 경과조치 적용 후 K-ICS 비율이 100% 미만이라도 최대 5년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과조치 접수 결과 K-ICS 비율이 낮은 보험사 뿐 아니라 K-ICS 비율이 150%를 초과하는 비교적 안정적인 보험사도 자본비용 절감,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 등 전략적 목적으로 경과조치를 신청했다"며 "법규에서 규정한 필요서류를 첨부해 신청한 경우 별도 조건없이 수리해 보험사에 통보하되 경과조치의 적용 가능 여부 및 금액은 이달말 K-ICS재무정보 확정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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