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원결정 취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의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 자체를 기각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노 관장은 2020년 5워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고, 최 회장은 지난 2월 이에 맞서 가처분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4월 법원은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 1심 판결이 나온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20일 법원은 이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혼소송 1심 판결 영향 미친 듯
노 관장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올해 1월3일 항고했습니다. 항고심은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조영호 수석부장판사)가 심리 중입니다.
법원이 결정을 번복한 데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 내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소송 1심을 맡았던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당시 부장판사 김현정)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