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대마를 판매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홍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1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에 저촉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
홍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홍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앞으로 대마뿐 아니라 법에 저촉되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한 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 62mL, 대마초 14g을 소지·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달 1일에는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씨와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씨 등 5명에게 총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법원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