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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자이 입주 재개…법원, 준공허가 효력 인정
경기유치원 측 효력정지신청 기각…바로 입주 가능
입력 : 2023-03-15 오후 7:04:28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의 입주가 재개됩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포자이의 입주 예정 가구들은 바로 입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 "효력 정지 시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 미칠 우려"
 
재판부는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준공인가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입주를 못하게 되면 많은 법률적 혼란과 분쟁, 생활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위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개포자이 단지 내 경기유치원은 3년 전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치원 측은 유치원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지를 재건축 후 다른 주택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지난 1월 유치원 측의 재산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효력도 정지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8일 강남구청이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증'을 내줘 일부 주민이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유치원 측은 관리처분계획 효력이 정지된 이상 부분 준공인가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우선 이달 24일까지 부분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입주 중단에 따른 피해가 큰 만큼 효력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이날로 당겼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서 "입주민 여러분의 불편도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3일 입주가 중단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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