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받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받아들이지 않고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사망한 피해자 1명의 유족이 참여합니다.이들은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변제안 거부
피해자 대리인단은 "이 사건 자산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국내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에 갖고 있는 채권"이라며 "이미 지난 2021년 9월에 이 자산을 압류했고 추심명령 역시 받았으며 효력이 발생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쓰비시중공업이 가지는 국내 법인에 대한 금전채권인 바, 기존에 현금화 절차의 대상이 됐던 자산과는 다르게 경매 등의 절차 없이 1심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가집행 판결까지 나오면 곧바로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또 "대리인단·지원단은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제3제 변제안을 거부하시는 피해자들의 경우, 그분들의 의사에 따라 일본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을 신속하게 현금화 해 피해자분들이 원하는 방식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 방안을 최종 해법안으로 공식 발표한 바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일본 전범 기업 대신에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재원을 출연해 피해자들에게 대법원 판결금을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3) 할머니가 지난 6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의 기자회견에 참여해 정부가 내놓은 일제강제징용 피해배상 관련 해법인 '제3자 대위 변제안'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