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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메리츠증권에 기관경고·과태료 20억 중징계
입력 : 2023-03-22 오후 8:59:47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메리츠증권이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과태료 20억원 등의처분을 받았습니다.
 
22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메리츠증권에 대한 검사에서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신용공여 제한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 경고와 20억3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금감원은 전·현직 직원 64명에게는 최대 정직 3개월에서 주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21년 금감원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실시한 부문검사와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제재에서는 문책사항 14건,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16건 등이 지적됐습니다.
 
메리츠증권은 A펀드에 투자할 다른 투자자가 없어 펀드 설정 이후 단독수입자로 인한 펀드 해지의 위험이 예상되자 해당 증권의 일부를 매입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신용을 공여할 수 없는데도 신용공여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투자권유를 하기 전 면담이나 질문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이나 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서명, 기인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받아야 함에도 메리츠증권은 다수의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외에도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투자권유를 한 사실, 고객 일부 손실을 사후 보전,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다른 수수료 부과, 임직원이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매매거래를 하는 등 다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경영상 유의해야 할 부분으로 △정보교류 차단 관련 업무 절차 개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 운영 실태 부적정 △금융투자상품선정위원회 운영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업무절차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유동성리스크 관련 업무 개선, 외화유동성 관리 강화 등도 주문했습니다.
 
한편 경영유의사항과 개선사항을 지적받은 금융사는 각각 6개월, 3개월 이내에 금감원의 요구에 따른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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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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