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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대통령 거부권, 여야관계 악화 기폭제 우려"
입력 : 2023-04-04 오후 4:43:13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여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될까 걱정"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4일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법안이 농정현안에 대한 완벽한 해법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부·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 농가생존과 농업발전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제법 긴 기간 법안이 논의됐음에도 정부·여당은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폐해를 강조하며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찾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야당, 농민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업경쟁력을 끌어올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야당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지금까지의 여·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임 여당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 사이에 대회의 장을 만들어 여·야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여·야·정은 물론 기업, 노동자, 지자체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국가민생경제회의를 구성해 상생을 위한 대화의 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여러 차례 강조했듯, 하루 빨리 일방적인 국정운영, 사생결단식 여·야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정부는 이날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지난 2015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7년 만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박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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