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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경기도, 입양 전 가정서 임시보호 시행
유기견 임보, 1~2개월 가능
입력 : 2023-04-06 오후 3:40:17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반려가구 600만 시대가 도래하면서 반려동물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도 못지않게 느는 추세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유기동물을 일반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를 시행합니다.
 
경기도, ‘유기 동물 임시보호제’ 운영
 
6일 경기도는 수원과 용인, 고양, 시흥 등 동물보호센터와 함께 유기 동물 임시 보호 동참을 희망하는 도민을 위한 '유기 동물 임시보호소'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기 동물 임시보호제'는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동물들의 복지, 사회성 증진,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일반 가정에서 1~2개월간 임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보호기간이 지나 안락사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물론, 동물들이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없이 더 위생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9년 12월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에서 시범 추진됐고, 지난해부터 도우미견나눔센터와 수원, 용인, 고양, 시흥 4개 시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도, 사료·용품 및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
 
임시보호에 참여하는 가정은 동물을 돌보는데 필요한 사료 및 관련 용품들을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의사를 통한 동물진료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임시보호를 원하는 도민들은 우선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서 '구조·보호동물 임시 보호 교육'을 꼭 수료해야 합니다. 수료 후 수료증을 발급받아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전의 후 절차를 안내받아 수료증 사본과 임시보호신청서 및 동의서를 제출하면 임시보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내 4개 지자체에서 임시보호제를 시행하는 중이지만 도는 점차 동물보호센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 관계자는 "평소 유기 동물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싶었으나 입양을 통한 무기한 돌봄이 부담되던 사람들도 부담없이 동물보호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임시보호제를 통해 기존의 편견과 두려움을 바꿔 입양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강아지의 날인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강아지를 돌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박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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