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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증권계좌 개설 가능
상반기 KB·미래에셋·토스증권 시작…주요은행은 하반기
입력 : 2023-04-0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빠르면 이달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키움증권과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토스증권이 부모(법정대리인)의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주요은행들은 하반기에 시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2년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자녀의 계좌를 대신해서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적지 않아 신청 후 실제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약 1~2 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금융회사 법정대리인(부모)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도입 일정. 자료=금융위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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