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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칼럼)전세사기 사태는 '예고된 인재'
입력 : 2023-04-28 오전 6:00:00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에 이어 전세사기 확산으로 부동산 금융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부실 우려가 크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거시 경제의 위험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다가왔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최근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20~30대 젊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잇달아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정부도 부랴부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대책에서 다룬 사안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피해주택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부여 △LH 매입임대 통한 주거 지원안 등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가계대출 규제를 풀어주거나 경매를 유예하는 임시 방책만으로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로 당장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더라도 상환과 이자부담에 대한 책임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몫입니다.
 
경매 유예 역시 전세사기 주택이 추심업체에 넘어가 모든 물건에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차인 우선 매수권의 경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회수액이 감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 전세사기 대책의 지원대상을 추리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의도성이 중요한데, 단순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 및 갭투자 실패와 전세사기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대책을 내놓은 점은 다행입니다만 문제의 근원지인 '깡통전세'를 막을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세 사기 범죄자들은 시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활용해 자신의 자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갭투자'를 통해 빌라를 무더기로 매입했습니다. 집값 하락 등의 변수로 '깡통전세'가 되더라도 보증금만은 지킬 수 있도록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세보증금을 DSR에 포함시켜 갭투자의 난립을 막고, 임대인이 보증금 전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보증금의 일정 부분을 예치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옵니다.
 
사실 전세사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허술한 임차인 보호제도, 느슨한 정부 감독, 한통속인 공인중개사, 금융사의 부실대출까지 매번 반복되는 문제인데요. 부동산 호황기에는 썩은 고름이 가려져있다가 불황기가 닥치면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전세사기는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형 사회적 재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세금은 보통 한 가정의 가장 큰 목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돈을 잃으면 가족 구성원의 삶이 송두리째 나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만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구제책이 절실한 가운데 '땜질 처방'이나 미봉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사기 피해가 양산되지 않도록 정부는 촘촘한 해결책과 예방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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