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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 "시간 벌기 불과"
LTV·DSR 규제완화, 또 빚 내라는 꼴
입력 : 2023-04-28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책을 내놨지만 '시간벌어주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 주택이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저금리로 돈을 빌려준다는 내용인데요.
 
전세대출보증금을 이미 떠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빚을 내도록 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전세금반환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등 '깡통 전세'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금융 관련 대책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할때 정책모기지 등 추가로 자금대출을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할 때 최우대요건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민간금융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같은 대출규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주로 빚을 내서 빚을 막게 해주겠다는것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금융지원책의 골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매수 자금과 여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일 높습니다.
 
피해자들은 치솟은 집값과 전세가로 인해 이미 중심지에서 벗어나 값싼 신축주택 밀집지를 선택한 사회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가 대다수입니다. 정부의 대책은 이미 보증금을 떼인 상태로 빚을 지고있고 자금 기반이 충분치 않은 이들에게 또 빚을 내라고 부추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세금반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이 전세사기를 불러온 배경 중 하나라 지목하고,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90% 이하인 주택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기존 전세가율(100%)에서 10%p 내린 것에 불과한 것으로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주택에 대한 보험가입을 원천적으로 찬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하향조정했다는 이 비율마저도 기존과 별 차이 나지 않아, 적어도 70~80%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낮춰야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급격하게 오른 전셋값을 지탱하게 한 것이 전세대출제도로 보고,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은 LTV로 제한을 두면서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의 100% 까지 인정해온 것이 말이 안된다"면서 "이것이 바로 전세사고를 키우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세대출은 대부분의 금액을 저리로 공급해주는 제도인데 보통의 경우 비용이 월세보다 주거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해가 맞아떨어졌었다"면서 "전세대출이 모두에게 제공되기보다는 진짜 필요한 이들에게 선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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