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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횡령' 이상직 징역 6년 확정…'부정채용' 등 구속재판 이어가
1·2심 징역 6년…대법, 상고 기각하고 원심 확정
입력 : 2023-04-27 오후 3:15:44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의원직을 상실한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채용비리와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 등의 재판을 구속상태로 이어가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조재연 주심 대법관)는 27일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 (사진=뉴시스)
 
1·2심 징역 6년…대법, 상고 기각 원심 확정
 
이상직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사의 지주회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식 524만2000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으로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약 439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습니다. 
 
계열사의 돈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횡령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스타항공과 계열사의 돈 53억6000만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셰 승용차 임차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겁니다.
 
앞서 2심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이 전 의원 쪽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2020년 3월 24일 경영난으로 운항을 중단한 후 3년만에 운행을 재개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채용비리·뇌물·배임 등 3건 재판 중
 
징역 6년의 형이 확정된 이상직 전의원의 재판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스타항공 부정채용과 뇌물공여, 또 다른 배임 건으로 3건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건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을 압박한 혐의(업무방해) 입니다.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71억원을 태국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2022년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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