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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캠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채권 매입 시작
당국, 경·공매 유예 차질 없다더니
입력 : 2023-05-15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김보연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채권 매입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그간 금융권 협조로 경매유예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것과 달리 부실채권(NPL)을 매입한 일부 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현실화하는 양상입니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이 늦어질 수록 캠코의 NPL매입 건수는 더욱 늘어나 수백억원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이달 초부터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채권 일부를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캠코 관계자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관련 NPL 매각 협의를 위해 업체를 방문하고 있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캠코는 대부업체와 담보물 매각 가격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인수는 6월이나 7월경 마무리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당초 NPL보유 대부업체들이 매각을 원할 경우 캠코가 이를 매입하는 방안을 열어둔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 금융권의 협조로 200여건이 넘는 경매가 차질없이 유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자 역시 "(유예가)어렵다고 말하는 업체들은 많지만 유예하기 어렵다고 거절한 업체는 없었다"고 말했으나 속사정은 달랐습니다. 경매유예로 인한 여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부 업체들이 있었고, 캠코가 금감원으로부터 이 업체들의 리스트를 전달 받아 매입절차에 착수한 것입니다.
 
캠코는 회계법인에서 NPL평가 툴에 의해 도출되는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시세조사와 부동산 선순위관계 등을 고려해 채권을 매입한다는 입장입니다. 캠코 측은 "공정한 기준에 따라 매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캠코는 일반적으로 이같은 부실채권을 시세의 절반 이하로 사들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NPL매입업체들이 캠코가 제시하는 가격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매각을 포기하고 경매를 강행할 수 있어, 캠코가 경매를 막기 위해 영세 대부업체들이 원하는 가격에 맞춰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업체마다 개별 사정이 있고, 생각하는 회수 예상금액이 있을 것"이라며 "캠코가 제시하는 조건에 맞춰 매각하고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업체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는 경매유예를 지원하는 차원에서의 매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융권 협조로 일부 제외한 200여건 경매 유예
 
그래픽=뉴스토마토
 
지난달 17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벌어진 전세사기 피해자가 세번째로 사망하자, 다음 날인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등의 대책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를 가동했습니다. 금융권은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에 대한 경매를 6개월 이상 유예하고, 매입추심업체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 경매유예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달 20일부터 매각·경매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업권의 협조로 이날까지 경매기일이 도래한 총 273건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268건에 대해 경매기일을 연기된 상태입니다. 지난달 20일과 21일 양일간 경매기일이 도래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59건 가운데 영세 NPL업체가 보유 중인 4건이 유찰됐는데요. 
 
이때부터 NPL을 보유한 영세대부업체들이 경매유예에 동참하는 과정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영세 NPL매입업체의 부담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금감원은 NPL보유업체들의 채권기관에 또 다시 이자경감 등을 요청해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NPL보유업체들이 경매유예에 협조하는 동안 손해를 보지 않도록 주요 은행 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도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자경감을 강요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공시나 공개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요건·'선보상 후구상'에서 이견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여야는 오는 25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 등이 경매유예를 요청한 인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절반 이상을 영세 대부업체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세사기특별법 통과가 지연될 경우 캠코가 매입해야할 영세 대부업체의 NPL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했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해자가 원하면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법이 신속하게 처리되고 시행될 것이라 자신했지만 국회에서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바로 선지원 후 구상안입니다. 이는 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피해자에게 일부를 돌려주고 난 후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주가조작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다른 사기 범죄 피해자와 형평성 문제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원 장관은 "주가조작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에 대해 국가가 세금으로 피해금을 대납하고 나중에 환수하는 부분은 현재 있지도 않고, 선례를 남겨서도 안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보라·김보연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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