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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말 한마디에 '고용세습 노조'에 칼 빼든 여당
윤재옥 "간호법 재표결 부결도 당론 채택"
입력 : 2023-05-17 오후 5:47:32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국민의힘 산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노동개혁을 앞세운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노동조합(노조) 때리기'에 나서자, 법안 당론 채택을 통해 측면 지원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정의 노조 때리기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건폭몰이' 속도 낸 당정노조 때리기 본격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채용법을 당론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거대 다수당의 정치퇴행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입법에 적극 나서겠다"며 "특히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잘못된 노사문화 및 채용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은 노동특위를 통해 정부의 노동개혁 입법적 지원을 철저하게 준비해 왔고 오늘 의총에서는 그 첫 번째 추진 법안으로 공정채용법 당론 채택을 논의한다"며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정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이자 노동특위 위원장 역시 공정채용법 당론 채택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 갑질, 건설 현장의 채용 강요, 노조의 고용세습 등 채용시장의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고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하며 청년들이 꿈과 능력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공정채용법은 고용 세습이나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에 기존 과태료 부과에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개정안은 법령을 위반해 채용과 관련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용된 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했습니다. 
 
윤 대통령 노조 옥죄자검찰도 '전방위' 수사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라며 노조를 정조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라며 "소수만이 기득권을 누린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고용세습'과 관련해 기업 관계자를 사법 처리하는 첫 사례가 나오는 등 노조에 대한 전방위 압박은 진행 중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 법인과 기아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입건했습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날 간호법 거부권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것을 민주당이 표결에 부치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했다"며 "간호인력 처우 개선은 당정이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강행 시도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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