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데이터 규제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핀테크 기업 등의 가명 데이터 활용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최종 대책을 3분기 중 내놓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 TF'를 열고 규제혁신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우 금융혁신기획단장 주재로 이뤄진 이번 회의엔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이 참석했는데요. KB금융지주와 신한은행, BC카드, 교보생명, NH투자증권,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등 업계 관계자들도 함께했습니다.
금융위는 업계 건의사항 등을 통해 금융데이터와 관련한 규제 전반을 점검하고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법령 보완 등 필요한 사항들을 일괄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데이터 분야의 특성상 제도 미비나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장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때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어섭니다. 이와 함께 인적 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핀테크 기업의 경우 빅테크나 금융회사에 비해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 규제준수·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란 설명입니다.
TF에선 △가명데이터 처리 컨설팅 및 보안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 방안 △데이터 결합률 제고 등 데이터 결합 활성화 지원 방안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 활용 확대 등 금융AI 활성화 지원 방안 등 3가지 분야 지원 방안을 주요 과제로 삼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데이터전문기관이 중소 핀테크사를 대상으로 가명처리 컨설팅 및 적정성 평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전송이력 관리 등 보안기능을 갖춘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신용정보법령은 안전한 가명처리를 위해 해당 가명처리 기관에 대해 가명처리시 비식별 적정성 검토, 개인신용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절차 이행 및 가명데이터 유통시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각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중소 핀테크사의 경우 인력과 비용 문제로 가명데이트 활용과 데이터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섭니다.
이에 데이터 허브에 연결하는 것만으로 전체 참여 기업과 안전한 네트워크를 구성해 참여 기업간 편리하고 안전한 송수신과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데이터 결합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결합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연계정보(CI)의 일부 값을 결합키 생성정보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데이터 결합 시 주로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등 생성정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중복과 오류가 많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데이터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단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합성데이터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익명성 판단기준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결합데이터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결합데이터 재사용 관련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서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실명정보 활용 제약으로 인해 AI학습 데이터 활용 등의 목적으로 합성 데이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익명성 판단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와섭니다. 또 현재 신용정보법령은 일정 목적으로 데이터를 결합한 후엔 데이터전문기관이 보유한 결합데이터를 즉시 파기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동일·유사한 데이터가 필요한 중소핀테크사가 수요에 적시성있는 대응이 곤란하다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TF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만들고 수시로 실무 TF를 열어 업계 건의사항 및 추가적인 금융데이터 제도 개선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라며 TF를 통해 도출된 과제를 모아 올해 3분기 안으로 금융 데이터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