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된 가운데 국민 74.7%가 "교사에 면책권을 부여해선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8471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비율은 25.3%에 그쳤습니다.
면책권을 부여해선 안 되는 이유로는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면책권 확대 가능성'을 우려한 답이 34.8%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23.7%, '아동학대 가능성 증가'를 염려한 답변은 22.3%였습니다.
면책권을 부여해야 하는 이유는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가 많아 교육활동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9.3%로 가장 많았고 '바닥으로 떨어진 교권의 최소한의 보장'(7.2%), '실질적 인성제도에 도움이 될 것(3.0%)' 순이었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