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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앱서 은행업무 본다…사고 터지면 누구 책임?
당국, 점포폐쇄 대안 '은행대리점' 검토
입력 : 2023-06-09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빅테크 기업과 우체국, 통신·유통대리점 등에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은행 대리업'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금융사가 비은행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금융업무 수탁사 자체에서 문제가 생겨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은행 위주의 수탁사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요.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원칙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지난 7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11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행 은행법에선 은행대리업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 핀테크 등과 협업할 수 있도록 예·적금 계좌 개설과 대출 등으로 위탁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네이버파이낸셜과 하나은행이 제휴를 맺고 출시한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운영 중인데 업무 위탁 범위를 확대하면 이와 같이 금융사와 핀테크사간 협업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들이 공동 출자해 설립하는 은행권 공동대리점도 허용할 예정입니다. 시중은행들이 공동으로 도서·산간지역에 대리점을 세우거나 지방은행들이 공동으로 서울에 대리점을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은행이 아닌 곳에서 예·적금 계좌개설·해지, 대출 등 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맡게되는 만큼 금융위는 수탁자를 은행업과 동일하게 인가제로 운영하는 방향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 은행의 업무를 한 곳에서 대리할 수 있도록 '1사 전속주의' 적용도 배제할 예정입니다.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처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업무 위탁이 소수 위탁자로 집중되거나 과점되는 경우 리스크가 커질 수 있고 은행 상품과 타업상품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어선데요, 이와 관련해선 허용 범위등을 추가 검토한 후 3분기 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금융위는 업무위탁 허용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증가하는 업무위탁·대리기관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위험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회사가 수탁자를 간접 통제하는 체계를 유지해 금융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다만 금융사가 아닌 수탁사에서 금융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수탁사를 금융당국에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에선 "업무 위탁을 준 뒤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금융사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 업무를 수탁받거나 대리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충분한 수준의 의무와 규제를 적용하겠다"며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11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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