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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칼럼)압수수색 '쇼'와 자진출두 '쇼'
입력 : 2023-06-16 오전 6:00:00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최근 한 달 텀을 두고 2번 자진출두 하면서 '출두쇼'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자진 출석해도 검찰의 거부가 확실한 상황에서 자꾸 검찰청을 찾아온다는 이유죠. 실제 두번째 출두에서도 '역시나' 현관에서 거부 당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와의 통화 요청도 무산됐는데 송 전 대표는 검찰의 수사 방식의 문제점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적합니다. "인생털이,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로 인격 살인하는 잔인한 검찰 수사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요. 
 
사실 검찰의 압수수색 쇼도 만만치 않습니다. 언론을 통해 경찰과 검찰의 압수수색 보도가 연일 잇따릅니다. 사실 압수수색 만큼 공포와 불안감이 큰 수단도 없을 겁니다. 툭하면 압수하고 여차하면 수색하는데 탈탈 털어 긁어모으면 뭔가 나올 수 있고, '덤'을 얻기도 할 테니까요. 즉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때가 많게 되는 셈이죠. 문제는 남용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죄의 여부와 상관없이 '낙인'이 찍히기 때문입니다. 
 
이 폭력을 법원이 부추기고 있죠. 압수수색영장은 사실상 아무 제한 없이 발부되고 있습니다. 기각률은 1%에 불과한데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 99% 발부되기 때문이죠. 사법연감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 건수는 2002년 3만5320건(3만6620건 신청·발부율 97.5%)에서 2022년 35만5811건(36만1630건 신청·발부율 99%)으로 20년간 10배가 늘었습니다. 반면 같은기간 구속영장 발부 건수는 5분의1 수준으로 급감합니다.
 
이는 구속영장 심사가 검찰과 피의자 의견을 판사가 직접 듣는반면 압수수색 영장은 판사가 수사기록만 검토해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자료 찾아보겠다는데 굳이 막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법원도 문제의식을 인지했는지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겁니다.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판사가 검사와 당사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요. 즉 판사가 직접 검사나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압수수색이 꼭 필요한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또 휴대폰 등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시 '집행계획'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애초 6월부터 시행되려던게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등은 수사의 비밀이 새나갈 우려가 있고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는 겁니다. 이같은 갈등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가 도입될 때 더욱 심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1995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1997년부터 시행됐는데 이때도 검찰은 '수사의 효율성을 해친다'며 극렬히 반대했죠. 하지만 지금은 영장실질심사가 당연한 절차로 해석되는 상황입니다.
 
최근들어 비일비재해진 압수수색 상황을 감안할 때 특히 휴대폰 등 개인의 사적 정보가 많이 담긴 것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은 기본권 침해 입니다. 수사편의를 위해 무차별 압수수색이 공공연하게 이뤄진다면 사생활 침해 위험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수사권 보장을 지킬 수 있는 의견을 수립해 하루빨리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하늬 법조팀장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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