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회생절차 개시에 들어간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JK위더스와 협상했던 가격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인수의향을 가진 기업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헐값에 매각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회사 대주주인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와 관계사가 회사 설립과 운용비용 등에 투입한 비용은 6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라이강원은 8월까지 재운항에 나서지 않으면 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면허인 항공운항증명(AOC) 효력이 정지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물로서의 매력도 떨어져 그 안에 적합한 인수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14부(재판장 이동식)는 지난 16일 플라이강원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회생채권자, 담보권자, 주주목록 등을 오는 30일까지 제출받고,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는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에 대한 신고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오는 9월 15일에는 회생계획안을 제출받고 인가 여부 검토에 들어갑니다. 법원은 법정관리인을 별도 선임하지 않아 주원석 대표가 관리인을 맡습니다.
플라이강원 B737-800. (사진=뉴시스)
업계에 따르면 기업 8곳이 플라이강원 인수 의향을 보였고, 이중 몇 개 기업은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플라이강원 측은 “빠른 시일 내 인수자를 확정하고, 내달 14일 양양~제주 노선 재운항을 목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회사 먹거리 바탕이 되는 AOC 등을 토대로 매각가가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OC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일종의 안전 면허입니다.
정부가 사실상 플라이강원을 마지막으로 AOC를 내 준만큼, 인수 의향을 가진 기업이라면 AOC 효력이 상실되기 전 인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항공사는 60일을 초과해 운항하지 않으면 AOC 효력이 정지돼 국토부로부터 AOC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무척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경영 악화로 지난달 20일부터 운항을 중지한 플라이강원이 내달 20일을 넘겨서도 운항하지 않으면 AOC 효력은 정지됩니다. AOC 효력이 정지된 이후 인수자가 확정되면 재발급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적잖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업계에서는 플라이강원 매각가가 JK위더스와 협상했던 1000억원 수준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회생절차 신청 이전에 JK위더스와 1000억원 규모 투자 협상을 진행했으나 무산됐습니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JK위더스와 협상했던 1000억원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항공사 한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가 AOC 면허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AOC 소지한 자체가 기업 가치이기 때문에 매각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AOC만 있으면 인천공항에서 노선 다변화를 통해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운영하는 항공사 플라이강원의 기업회생 신청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양양국제공항 대합실이 한산한 모습. (사진=뉴시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