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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융재기지원센터 30일 가동
취약·연체차주 신속 채무조정 지원
입력 : 2023-06-23 오후 4:40:00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업권이 취약·연체차주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을 가동합니다. 저축은행중앙회와 각 저축은행에 각각 설치되는데요. 채무조정이나 신규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타 정책기관과 연계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취약차주 채무조정 지원 조직을 꾸리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상품들을 계속 모아서 마지막까지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며 "마무리가 되면 개별 저축은행에 (내용을) 보내주거나 중앙회에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중앙회에서 TF를 꾸려 각 저축은행에 파견을 나와있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들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 취약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전결권 기준을 내리고, 채무조정과 관련해 대표이사가 아닌 담당 임원·부서장 등이 결제가 가능해지도록 지원책을 세부적으로 각 사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권은 취약차주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을 설치하는 내용인데요. 기존에도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취약·연체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지만,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둔화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이 증가하자 지원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설치되는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는 개별 저축은행의 채무조정과 직접 상담을 수행합니다. 종합센터는 개별 저축은행에 상담메뉴얼·팸플릿을 제공하고 상담직원 교육, 종합 금융지원정보 홈페이지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정책금융상품·공적 채무 조정제도 등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각 저축은행사에 마련되는 '금융재기지원 상담반'은 금융 애로를 겪는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상담을 통해 자체 채무조정이나 신규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를 연결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공적 채무조정제도, 정책금융 상품 등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편, 취약차주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에는 저축은행업권이 자체적으로 채무조정 업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인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담당 임직원 면책제도 도입 △채무조정 의사결정 부담 완화 △비적격자 대환대출 승인기준 완화(상한선 기존 1000만원→2000만원)를 통해 제도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채무조정 업무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한 포상 실시 등 성과 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나올 예정입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유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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