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범 기자] 영화관람료도 문화비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7월 1일부터 영화관 관람을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2. 12. 31.)에 따른 것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서·공연비(18년 7월~)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19년 7월~), 신문구독료(21년 1월~)에 이어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작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은 칸 국제영화제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감독상 수상과 배우 송강호의 ‘브로커’ 남우주연상 수상을 계기로 영화계 관계자들과 함께한 만찬 자리에서 “세제를 조정해 영화 관람에 쓴 돈은 공제해주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오는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김재범 대중문화전문기자 kjb51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