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방통위원장 임명에 대안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2018년 3월 22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이동관 전 홍보수석비서관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대통령실 권고 3주 만에 KBS와 EBS의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놓고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방송법 시행령, 공포 후 즉시 시행…"방통위, 용산출장소 전락"
방통위는 이날 시민사회단체와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KBS와 EBS의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떼 개별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의견 수렴과 법률 검토 등의 절차를 무리하게 건너뛰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방통위 야당 측 위원인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와 인터뷰에서 "김효재 직무 대행이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의견 청취 후) 짧게는 1년 길게는 1년 6개월에 걸쳐 (시행령이) 제대로 되는 지를 지켜보는데, 이번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돼 있다. 방통위가 용산 출장소로 전락한 것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지난 4일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시행령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과도한 시행령 의존 정치는 반드시 한계가 있고, 부작용은 새로운 부작용을 낳고, 스스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리라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 해결할 일이지, 법에서 구체적 위임의 범위를 줬는데 그걸 훨씬 벗어나는 시행령 통치를 반복적으로 한다면 결국 그것에 기반한 행정은 나중에 사법적 심판을 받아서 무효화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숨 고르기 들어간 이동관 임명 '7말 8초' 유력
김 직무대행이 이같이 무리하게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안배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7월 말, 늦으면 8월 초 2차 개각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특보에 대한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내부에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1차적으로 숨 고르기를 하며 여론이 반전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임명은 분명히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7월에 임명이 된다면 한상혁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해야되기 때문에 2번의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며 "이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부정적 여론을 가능한 희석시켜 8월쯤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