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한모씨(30)는 "새마을금고에 넣어둔 예금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다보니 어머니가 불안하다고 해지하라고 해서 두개 예금 중 일단 하나만 남겨뒀습니다"고 말했습니다.
#. 새마을금고 지점당 5000만원 미만의 예금을 넣고 있다는 박모씨(서울 중구·57)는 "인터넷 찾아보니 '불안하면 새마을금고는 각 지점마다 법인이 다르니 경영공시를 확인해야 한다'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며 "금리가 높은 상품이라 빼기도 쉽지 않다.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부가 6일 새마을금고 관련 '범정부 위기대응단'을 구성하고 새마을금고 부실 위기에 대한 진화에 나섰지만, 새마을금고의 예·적금에 가입한 고객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수합병 절차에 들어간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서는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해 부실 우려가 나왔던 지난 4일 서울 도심 전광판에 새마을금고 관련 광고가 보이고 있습니다.(사진=뉴시스)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분위기는 뒤숭숭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금액은 총 196조8000억원으로, 이 중 연체액은 12조1600억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은 각각 85조2000억원, 111조6000억원인데 연체액은 기업대출이 88.4%가량을 차지합니다. 검찰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법 대출 의혹을 받는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를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적금은 보호가 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의 경우는 자체적인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예금자보호법,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 등 금융기관별로 각각의 법률로 예금자보호를 하는 것일 뿐 국가가 제정한 법률로 보호하는 형태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나 5000만원 초과 예금이나 출자금통장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출자금통장은 상호금융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때 자본금을 넣어두는 통장인데요. 1인당 출자금 10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관해 비과세 되고 평균배당률도 3% 수준으로 높은 편입니다. 출자금통장을 개설하면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새마을금고 고객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금고가 통폐합 대상이 된다면 출자금은 되찾기 어렵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