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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 시민단체, '특활비' 진실공방 격화
개인 대 기관 등 지급 주체 놓고 입장 엇갈려
입력 : 2023-07-07 오후 5:29:24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찰 특수활동비를 놓고 검찰과 시민단체 간 진실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일부 검사들에게 특활비 명목으로 매달 거액의 현금이 지급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검찰은 개인이 아닌 기관·부서에 지급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확보한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특활비 집행 내역은 2017년 5월~2029년 9월까지 29개월인데요. 이 기간 동안 특활비 지급 액수는 292억원이며 이 중 정기적인 지급분은 156억원, 수시 사용분은 136억원입니다.
 
'개인' 대 '부서·기관'…거액 흘러간 곳은?
 
시민단체는 매달 정기 지급분 중 80억여원은 전국 검찰청에, 나머지 75억5000만원이 특정 간부 15명에게 현금으로 배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정기적으로 집행됐다는 특활비는 15명 개인이 아니라 부서에 배정된 것"이라며 "수사 활동비도 개인에게 한 번에 거액을 지급한 게 아니라 기관에 지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검찰 수사가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는데 반해, 특활비 집행은 정기적으로 집행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예산 배정은 정기적이지만 세부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집행되는 금액은 수시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특활비가 연초에 수립한 집행 계획에 따라 검찰청과 대검 각 부서에 배정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배정·집행된다는 겁니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는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데 그 때마다 수시로 배정이 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즉 검찰 수사 업무는 연중 계속되므로 활동비 또한 연중 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1억5천이 쓰였는데 영수증은 한 장? '이중 장부' 의혹 낳았다
 
이처럼 거액의 돈이 검사 개인에게 갔냐, 부서와 기관에게 갔냐의 공방은 세부 내역을 알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점이 원인입니다. 특히 136억원의 수시 사용분은 이른바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불리는데, 시민단체는 일부 금액을 총장 비서실이 관리하는 별도 계좌로 옮겼다며 '이중장부' 의혹을 낳았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 측은 "수시 사용분에는 1억5000만원 등 한 번에 거액이 지출된 영수증도 많으며, 남은 건 연말에 추가 배분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검 운영지원과는 특활비 전체를 '지출내역기록부'로 관리하는데, 검찰총장실은 일부를 운영지원과로부터 이관 받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부적으로 관리한 내용을 검찰이 제공한 것이지, 시민단체가 새롭게 발견한 자료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대검은 "검찰총장실 집행내역은 운영지원과 지출내역에 포함된다"며 "검찰총장실에 별도 계좌가 존재하는 것처럼 인용보도한 입금의뢰명세서는 국고에서 대검 관서계좌로 이체한 금원을 운영지원과로 입금의뢰한 서류로, 별도 계좌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2017년 7월 말부터 2년간 재임한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이 대부분이며 나머지 두 달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때입니다.
 
세금도둑잡아라 등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출장비 내역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예산 유용 등도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2019년 이후 검찰 특활비 내역도 신청했다며, 정권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승수(오른쪽)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6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열린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분석결과 발표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검찰 특활비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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