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 세미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여야가 국회의원 입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의원입법 영향분석 제도' 연내 도입에 뜻을 함께했습니다. 법안의 남발로 불필요한 규제가 생기는 것을 막고 '처음부터 좋은 법률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태년 전 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에 따르면 16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은 1651건, 20대 국회에서는 2만1594건, 21대 국회는 2만708건으로 의원입법은 약 1200%가까이 증가됐습니다.
원 실장은 "의원 발의 법안이 증가한다는 것은 민의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법안 심사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입법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규제영향분석을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규제관리체계가 의원입법에 적용되지 않아 포괄적인 규제관리 효과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경우 '규제영향분석'과 같은 제도의 영향을 받지만, 의원 입법의 경우 현재로서는 마땅한 제한 장치가 없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의원입법 영향분석 제도'는 법안을 발의할 때 규제사전검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법률안 심사 시 규제입법영향분석을 의뢰하도록 하며 △국회 내에 전담기관인 국회규제입법정책처를 신설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입법 영향분석 제도 도입 법안이 연말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진 않더라도 향후 민주당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21대 국회가 마무리하기 전에 합의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의원입법 영향분석 제도'가 자칫 의원들의 입법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 의원은 "여러 토론을 거쳐 입법의 질은 높이되 의원들의 입법권은 제한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결론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