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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잃은 플라이강원, 투자 유치 ‘난항’
국토부, 18일 AOC 효력 정지 공문 발송
입력 : 2023-07-19 오후 3:28:13
 
[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신생항공사 플라이강원이 운항 필수 요건인 항공운항증명(AOC) 효력이 중지되면서 투자 유치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AOC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필수로 취득해야 하는 요건인데, 원매자 입장에선 효력이 상실된 AOC 소생에 추가 투자비용이 들어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플라이강원에 AOC 효력이 정지됨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플라이강원은 이날부터 AOC 효력이 정지되어 항공기를 띄울 수 없습니다.
 
항공법에 따라 AOC는 운항 정지 기점으로 60일 동안 운항하지 않으면 효력이 정지됩니다. 플라이강원은 경영난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국내선·국제선 모두 운항을 중지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항재개 45일 전에 안전운항체계 신청 과정을 밟고, 이를 통과하면 정지된 AOC 효력이 살아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플라이강원 항공기 B737-800. (사진=플라이강원)
 
 
업계는 AOC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플라이강원이 원매자를 찾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OC 재취득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플라이강원과 비슷한 절차를 밟았던 이스타항공이 AOC를 재취득하는데 걸린 시간은 3년입니다.
 
하지만 플라이강원은 AOC 효력 정지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송사업면허 소지만으로 원매자를 충분히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앞서 지난 2019년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 플라이강원을 사실상 항공운송사업면허 취득 마지막 항공사로 보고 면허를 발급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앞으로 항공면허가 나오지 않는 점을 미뤄볼 때, 항공면허 자체가 투자 가치가 있다”면서 “현재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과 논의 중인 것은 사실이고, 8월 안으로 원매자를 확보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기간 운항 중단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해 경영난을 겪은 플라이강원은, 지난 5월 자산 234억원, 부채 458억원인 상황에서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냈습니다. 회생절차계획 제출 기한은 오는 9월 15일까지입니다. 
 
플라이강원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인수합병(M&A)을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스토킹호스는 인수의향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인수의향자와 인수를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에 위치한 플라이강원 본사. (사진=뉴시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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