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규제 혁파에 나섰습니다. 중기부는 20일 서울 팁스타운 S1에서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2탄)'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에 진행된 1차 '바이오 규제뽀개기'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날 '규제뽀개기'는 일반적인 간담회와 달리 규제애로가 있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해줄 국민판정단, 객관적인 시각에서 논평을 해줄 전문가까지 대거 참석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배리어프리(장애인 물리적 장벽 제거) 키오스크 설치기준 마련 △화장품 리필 판매 규제 완화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 △ 전통주의 주원료 인정범위 확대 △반려동물 동반출입 카페 제도화 △생체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허용 등 총 6개 과제가 논의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규제 애로를 들은 전문평가단은 규제의 최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최소한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마련해야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025년 1월부터 바닥면적 50㎡미만인 시설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배리어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1600만~3000만원 정도)가 일반 키오스크(200만~500만원)에 비해 비싸 소상공인의 부담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외조항의 적용기준을 바닥면적으로 일괄 적용하는 대신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현재 전기자전거 기준이 승객용(중량 30㎏)으로 한정돼 있어 화물용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임성대 에코브 대표는 "해외시장에서는 전기자전거 회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제도화가 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화물 운반 목적으로 제작된 전기자전거가 상용화된다면 일반 전기자전거와 비교해 다량의 화물 적재 및 운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종수 한국유통연수원 교수는 "전기자전거 규제가 풀리면, 다양한 물류산업이 발달할 수 있고, 또 소비자 혜택도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외에 반려동믈 등록에 비문이나 안면을 이용한 생체정보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한 임준호 펫나우 대표는 "누구나 쉽게 부담 없이 반려동물의 정보를 등록하고 파악하게 되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금숙 알맹상점 대표는 "화장품 소분판매시 조제관리사 배치의무가 면제된다면, 화장품 관련 산업이 발달할 수 있고 소비자도 더 값싼 가격에 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실무 검토를 거쳐 관계부처에 직접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 산업계 투자를 저해하는 15개 킬러규제를 우선 해소하라고 지시했다"면서 "그 중 벤처스타트업 규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규제는 중기부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규제를 한올 한올 풀어나갈 시간이 없다. 과감하게 잘라내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상공인의 염원과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더해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규제를 빠개버릴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1에서 열린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를 마치고 참석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