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변호사협회가 법률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한지를 따지기로 했으나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근시일 내에 위원회를 속행해 계속 심의키로 했습니다.
법률 플렛폼 '로톡'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의 심의위원회가 열린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정재기 부협회장이 심의위원회 참석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관련 이의신청 사건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총 8명 징계위원 중 법무부 소속 위원은 법무부차관 등 2명이고, 6명은 판사 등 외부위원입니다. 다만 전례에 따라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해 근시일 내에 위원회를 속행해 계속 심의할 예정"이라며 "사안의 중대성,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로톡측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속행 결정에 대해 "심의 자리에서 저희는 로톡의 합법성과 플랫폼의 편익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고, 사실과 다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소명했다"며 "로앤컴퍼니는 다음 기일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의와 법치에 기반한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변협은 추가자료를 준비해 다음기일에 출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법률 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하면서 작년 10월부터 지난 올 2월까지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습니다.
이에 해당 변호사들은 변협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12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결론이 미뤄지면서 추후 심의 기일을 지정해 재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