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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2심 징역 1년…법정구속
재판부 "죄질 매우 나빠 법정구속"
입력 : 2023-07-21 오후 6:21:24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은순 "억울하다…이 자리서 죽겠다"
 
이에 최씨는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소리치다가 법원 관계자들에 의해 퇴정했습니다.
 
앞서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이날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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