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공포가 커지면서 결국 정부가 집주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는데요, 자칫 빚을 권하는 사회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자기 자본 없이 무리하게 주택을 구매한 이들에게 결국 빚을 더 낼 수 있게 해줘섭니다.
역전세난은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을 끼고 대박을 꿈꾸며 무리하게 갭투자를 한 집주인이 지난해부터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자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는 전세금으로는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전세가 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말부터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전제로 기존의 DSR 40% 규제를 총부채상환비율 60%로 1년간 완화되는데요, 기존 DSR 규제를 받으면 집주인의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매년 갚는 원리금이 연간 소득의 40%를 초과해서 돈을 빌릴 수 없어섭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른 대출은 이자만을 더해 금융부채를 따지는 DTI를 적용받을 경우 다른 대출이 없고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대출자의 금리 4%, 30년 만기 기준 한도는 1억7500만원 늘어날 것이란 게 정부의 분석입니다.
또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도 규제지역의 임대수익 이자상환비율(RTI)을 1배로 하향 조정해줬습니다. 기존엔 주택임대업의 경우 RTI 1.5배, 비주택은 1.25배를 지킨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이 역시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5주택을 보유하고 전세금 5억 원, 대출금리 4%, 예금금리 3%를 가정하면 대출 한도가 약 3억7500만 원 증가할 것이란 게 정부의 예측입니다.
취지는 집주인에게 대출을 내줘 역전세로 인한 세입자 고충을 해소하기 위함이지만 이같은 대출 규제 완화가 갭투자를 장려하는 것처럼 보인단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0%로 주요 43개국 가운데 스위스와 호주 뒤를 이은 세계 3위로 집계됐습니다. 빚투 열풍으로 지난 2010년 14위에서 큰 폭으로 오른 것인데요, 통상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으면 성장 등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 시내 은행에서 현금 5만원권을 세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