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사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금세탁 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올해 초부터 약 6개월동안 금융협회,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과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FIU는 올해 하반기 업무 규정을 개정해 고시하고 내년 상반기 내에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사회의 경우 감독대상이 되는 경영진의 범위를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로 구체화하고 감독 내용도 취약점에 대한 개선지시·조치결과 승인 및 검토 등으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표 이사에 대해서는 업무 지침을 마련해 이사회에 상정하고 보고 책임자를 임명해 자금세탁 방지 업무 수행과 관련한 취약점을 보고받고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업무도 지금보다 명확히했습니다.
또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겸직해 보고책임자로서 법규를 어겼을 경우 대표이사가 준법감시인에 대한 감독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의심거래·고액 현금거래 미보고·고객 확인 의무 위반 등 주요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과 관련된 보고 책임자의 책임범위도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금융사 지점 차원에서 발생하는 보고의무·고객 확인 의무 위반의 경우 보고책임자가 점검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행위자 또는 감독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보고책임자의 자격 요건도 도입하고 최소 직위를 보장해 자금세탁 방지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강화하도록 했습닌다.
2년이상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하도록 해 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 임직원은 보고책임자를 맡을 수 없게 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직위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업무상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금융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발생하는 은행은 보고책임자를 업무 집행 책임자로 하고 나머지 대규모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바로 아래 직위로 두도록 했습니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새로운 자금세탁위험이 증가하고 고도화·전문화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체계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발맞춰 내실있는 운용이 필요하다"며 "금융회사 내 역할과 책임이 보다 명확하게 정비되면서 자율적이면서도 책임감 있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이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연합회 측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의 필요성과 방향에 공감한다"며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구축 및 운영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복도입니다.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