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여름 휴가철에는 장거리 운전이 늘면서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활한 사고처리와 보상을 위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와 사고처리 요령을 안내했습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름철 자동차 사고 건수는 월평균 32만6393건으로 평상시(30만7891건)보다 6.0%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인적사고의 경우 사고 건수는 월 10만613건으로 평상시와 비슷했으나 동승객 증가로 인해 부상자와 사망자 수가 각각 2.2%, 5.2% 증가했습니다.
여름철 렌터카사고는 월평균 9823건으로 평상시보다 6.9% 증가했고, 특히 운전 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에 의한 사고 증가율은 이보다 높은 12.7%를 기록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사고는 각각 각각 1441건, 529건으로 평상시보다 각각 3.9%, 8.6% 늘었는데요.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운전자에 의해 사고가 나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11.4%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름 휴가철에는 장거리와 낯선지역 운전이 증가하면서 타인과 교대 운전하거나 지인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한다면 출발 전날 휴가기간 동안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상품인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 사고가 나더라도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거나 렌트카를 운전할 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차 등 총 5가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시 자동 가입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어서 특별 약관 가입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렌터카를 운전할 경우 '렌터카 손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렌터카 수리비와 휴차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보장조건이 다를 수 있고 공유차량, 외제차, 승차정원 10인 초과 차량은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어 확인해봐야합니다. 본인 소유 차량이 없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라면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되는데요. 1일 단위로 가입할 수 있어 다른 차량 또는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 피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고장,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고장 및 사고 시 가까운 정비업체까지 무상으로 견인해 주거나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지면 일정 연료를 채워주는 서비스입니다. 총 이용 횟수는 제한이 있고 비상 급유와 같은 특정 서비스의 경우 개별 이용횟수도 있으니 보험사별로 약관을 통해 확인해야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름철 긴급출동 서비스(배터리 충전 제외) 시행건수는 월평균 79만754건으로 평상시보다 14.7% 증가했습니다. 비상구난·긴급견인 요청 건수는 여름철이 평상시보다 21.5% 더 많았습니다.
대리운전기사가 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별도의 할증없이 자손, 자차 및 무보험차상해 등을 보장받고 싶다면 '대리운전 사고 특별약관'을 가입하면 됩니다. 다만 무보험 대리운전 사고는 보상이 불가하니 대리운전자의 면허 유무, 대리운전업체의 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범위를 반드시 알아봐야합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가 발생시 먼저 경찰과 보험회사 콜센터에 신속하게 사고 접수를 해 대처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사진과 동영상으로 사고 차량 및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고 사고 차량의 동승자 또는 목격자가 있는 경우 신분 확인, 연락처와 차량번호 등을 확보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피서 차량이 몰린 전국 고속도로가 지·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