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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새마을금고·신협 뱅크런시 유동성 신속 지원
자금조정대출금리 0.5%p↓·대출적격 담보 범위 확대
입력 : 2023-07-27 오후 3:39:26
[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한국은행이 새마을금고·신협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서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해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기면 신속히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방향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는데요. 은행이 대출이나 차액결제 거래를 위해 한은에 맡기는 담보증권의 범위를 9개 공공기관 발행채와 은행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까지 확대하고 향후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채권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최대 1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했던 대출만기는 최대 3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대출제도 개편으로 실리콘밸리은행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시중은행이 자금조정대출을 통해 약 90조원 규모의 추가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은은 상호저축은행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조치도 마련했는데요. 뱅크런 등으로 비은행권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은법 80조에 근거해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대해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한은법상 금융기관의 범위는 은행으로 한정되어 있고 비은행권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상황요건을 충족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비은행권 대출 시엔 은행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하면 공급가능한 유동성 규모가 100조 규모에 달할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은은 은행 상시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하향 조정하고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리의 경우 기존 '기준금리+100bp(1bp=0.01%p)'에서 '기준금리+50bp'로 변경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보다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매김으로써 자금조달을 하려는 금융기관이 비용과 낙인효과 문제로 자금조정대출 이용을 꺼린다는 지적이 나와섭니다.
 
한은이 이처럼 유동성 공급 한도를 확대한 것은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과거보다 크게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SVB 사태를 계기로 부각된 디지털 뱅크런을 방지하고 대비하기 위해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방향 기자설명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습니다. (사진=한국은행)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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