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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장수 중소기업 길 열어 "
벤처업계 "기업성장·투자동력 강화 기대"
입력 : 2023-07-27 오후 5:33:2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기업계와 벤처업계가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을 표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 CEO의 급속한 고령화와 84%의 중소기업이 계획적인 사전승계를 선호하는 현실 속에서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세제 개선 발표는 원활한 사회·경제적 책임과 업(業)의 승계를 통한 장수 중소기업 육성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중소기업계가 지난달 19일 개최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건의한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 △산업트렌드 변화에 맞는 업종변경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중기중앙회는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도 일몰연장됐다"며 "우리경제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벤처기업협회 역시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투자 동력 강화 및 일자리 확대 등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간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은 민간 자금을 벤처투자시장으로 유도해 최근 위축된 벤처투자 시장 회복에 기대감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유입 지원', '고용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외국인 기술인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는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협회는 "그간 요청해왔던 민간벤처모펀드에 대한 법인투자자 세액공제 혜택의 상향(15%) 등은 향후 등 국회를 통해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역시 세법개정안에 대해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등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돋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장수기업으로 거듭나는 여성기업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기업의 가족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지원해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만드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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