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대장동 50억클럽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두번째 구속심사에 출석했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14분쯤 법정에 출석해 "번번이 송구스럽다"며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 청탁 대가가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없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차때 청구했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한 금융기관등 임직원으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B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및 PF대출 등 관련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또 2014년11월부터 12월까지 박 전 특검이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뒤에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 김만배 씨 등에게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 원을 받고 향후 50억 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여기에 박 전 특검이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특검 신분으로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모두 11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26일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달 30일 박 전 특검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첫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이튿날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