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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 구체적인 범위·방식 어떻게?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법에 교사 생활지도권 규정돼
입력 : 2023-08-09 오후 4:01:04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이 법에 명시되면서 교사가 학생에게 어떤 행위와 조치까지 할 수 있을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부 고시에 반성문 등 과제 부여·교내 다른 장소로 이동·학부모 학교 방문 및 상담 등의 내용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 구두주의부터 학부모 상담까지 다양한 내용 포함 요구 나와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각각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에 규정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2항을 신설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 3항에도 '교원이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 관계 등의 분야와 관련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놨습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이 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이달 안에 해당 고시를 제정하고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서 오는 2학기 중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가 고시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교원단체들도 각자의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교육부 고시에 학생 상담 및 구두로 주의, 교육 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 교실 퇴실 명령 및 학교 지정 공간으로 이동, 반성문 등 과제 부여, 방과 후 별도 상담, 학부모 내교 상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학생 징계 등의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현재 교보위의 경우 학교의 장이나 교보위 위원 일정 숫자 이상이 요청해야만 열릴 수 있게 돼 있어 교사가 아무리 요구해도 개최되지 않는 일이 다반사"라며 "교사가 교육 활동 침해 행위와 관련해 교보위를 열어달라고 하면 반드시 개최할 수 있도록 고시에 명시해야 다른 내용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이 법에 명시되면서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담는 고시에 반성문 등 과제 부여·교내 다른 장소로 이동·학부모 학교 방문 및 상담 등의 내용이 꼭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들이 나옵니다. 사진은 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 뉴시스)
 
학생 귀가 조치나 신체 제지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른 교원단체가 구상하고 있는 내용도 비슷합니다. 좋은교사운동 역시 구두 훈계, 교실 뒤에 서 있도록 조치, 학생 상담, 방과 후 과제 부여, 반성문 작성, 학교 내 제3의 장소로 이동, 심각한 교육 활동 침해 사안의 경우 학생 귀가나 학부모 학교 방문 등이 고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습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교육부 고시에 교육 활동 침해 행위 시 교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고,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청 가이드라인이나 학칙으로 정하면 된다"면서 "학생이 정확히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러한 조치들을 취할지, 반성문을 쓰게 한다면 어느 정도 분량으로 할지 등의 세부적인 방안은 학칙으로 정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사노동조합총연맹(교사노조)도 학생의 교육 활동 침해 행위와 관련해 '구두 경고 후 일정 횟수가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전략'을 고시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은 전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에 참석해 "교사의 구두주의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문제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교실 내 즉시 분리가 가능하게 하고, 구두주의·경고 3회 이상 누적 시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학부모 소환이나 학생의 귀가 조치도 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학생의 위협 행위와 같이 즉시 제지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교사가 학생 신체를 제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인지하면 학생에 대한 학급 교체, 동선 분리, 출석 정지 등이 가능한 규정을 생활지도 고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이 법에 명시되면서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담는 고시에 반성문 등 과제 부여·교내 다른 장소로 이동·학부모 학교 방문 및 상담 등의 내용이 꼭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들이 나옵니다. 사진은 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 뉴시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장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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