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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불체포특권의 의미
입력 : 2023-08-17 오전 6:00:00
'불체포특권'을 가진 대표적인 직업을 꼽는다면 단연 국회의원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 정권 시절에 검사가 선거용이나 국면 전환용으로 죄 없는 야당 국회의원들을 마구잡이로 기소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자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죠. 국회의원들이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일을 하라는 뜻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나 군사 정권이 끝난 지 30년 넘게 지난 지금은 국회의원이 죄를 지어도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않을 수 있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뤄져 왔죠. 최근 더불어민주당도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물론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전제 조건이 달려있지만.
 
현재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이뤄질 경우 실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할지 아닐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저는 지금 다른 직업의 '불체포특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교사의 불체포특권'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8조를 살펴보면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 학교의 장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0조에도 '사립학교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불체포특권'을 가진 직업은 많지 않습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국회의원과 선거관리위원 그리고 교사뿐이죠. 그 수많은 직업 가운데 왜 교사가 '불체포특권'을 가지는 걸까요?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가지게 된 것처럼 명확한 계기나 의미를 알지는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담겨 있겠죠.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매주 토요일에 교사들이 모여 교권을 보호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간 학생 지도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지금 교권을 강화한다고 해서 학교 현장이 학생 인권을 무시하던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시대가 달라졌고, 학교 문화가 달라졌고, 교사들과 학생들의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이달 안에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해당 방안을 포함해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고시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들이 하루빨리 현장에 안착해 교사와 학생 모두 존중받는 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교사가 불체포특권을 가지는 이유는 그만큼 학생들의 학습권이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교실에서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 = 뉴시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장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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