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우리나라 법원이 일본 도쿄전력이 계획 중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중단해달라는 부산 시민단체의 소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7일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부산환경운동연합이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홀딩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측이 런던협약·의정서(해양오염방지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를 근거로 도쿄전력도 이를 준수해 오염수 방류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판규범성이 없어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약 당사국의 국민이 다른 조약 당사국의 국민을 상대로 금지 청구 등에 구제 조치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산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이 소송 청구의 다른 근거로 제시한 민법 217조에 대해서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217조 1항은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 태도 등에 비춰보면 이 법원에 민법 217조에 의한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부분 청구 역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 "도쿄전력 논리 받아들여"…항소 의사 밝혀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 166곳이 연대한 '부산 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2021년 4월부터 관련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날 법원의 각하 판결 이후 "재판부가 도쿄전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국가가 아닌 개인은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식이면 협약에 가입한 국가, 개인, 회사가 (오염수 등을) 투기해도 막을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