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이재명 영장 셈법에…8월 임시회 회기 못 정한 여야
이재명 대표, 검찰소환 전망…국회일정 협상 평행선
입력 : 2023-08-21 오후 6:16:35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야가 8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시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2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간 오찬 회동에서 8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회동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회기 종료)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일정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원인으로 이 대표의 구속 영장 청구가 꼽힙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오는, 9월 중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회기 내에 구속 영장이 청구될 때만 이뤄지며 비회기에 청구되는 구속 영장은 별도의 표결 없이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만약 다음 달 1일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비회기 기간이 생긴다면 민주당은 ‘방탄 국회’를 자초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명분이 생깁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비회기 기간 없이 오는 31일 회기를 종료하자는 입장입니다. 
 
한편 여야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만 24일 하기로 합의됐다”라며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정기국회로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9월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는 내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정치), 6일(외교통일안보), 7일(경제), 8일(교육사회문화) 등 나흘간 대정부 질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최수빈 기자
SNS 계정 : 메일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