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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혼부부 주택대출 완화…"청약 기회도 2번"
김기현 "결혼, 보너스가 돼야지 페널티 돼서는 안돼"
입력 : 2023-08-11 오후 9:30:36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 관련 가상의 결혼식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국민의힘이 11일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미혼일 때 가능했던 대출이 결혼 후 막히게 되는 역차별을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4호 청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택 구입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신혼부부가 정부의 특례 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주택 구매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를 최대 1억원까지 늘리는 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 역시 신혼부부 기준 6000만원보다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여권은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후에도 각자 주택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부부당 주택 청약은 1회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각자 1회씩 청약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 위원장인 김기현 대표는 이날 정책 발표에서 “’위장 이혼’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위장 미혼’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라며 “’결혼 보너스’가 돼야지 ‘페널티’가 돼서는 안 된다. 지속적으로, 앞으로 1년 내내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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