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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구속기소
돈봉투 살포 혐의는 빠져
입력 : 2023-08-22 오후 4:32:56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관석(63) 무소속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윤 의원을 정당법위반죄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뿌릴 6000만원을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24일부터 28일까지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2회에 걸쳐 현금 각 3000만원씩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의원은 또 2021년 4월27일부터 28일에는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수수혐의도 있습니다.
 
다만 윤 의원이 국회의원 19명에게 돈 봉투 300만원씩을 건넨 혐의는 이번 기소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며칠 앞둔 4월 말쯤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며 각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제공했다고 보고 수사해 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금품 제공에 의한 정당법위반 부분은 수수자 관련 수사와 함께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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